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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조건 및 신청방법

by 노마드햇님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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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노인성 질환중에 하나인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보호자들에게는 그나마 위안이 될만한 정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돌보면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부담들과 삶의 질들이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하실텐데 그나마 위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이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사업

 

지원대상은?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선정기준은?

 

- 연령기준 , 진단기준 ,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 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

(아래링크 참고)

https://www.hira.or.kr/

 

HIRA

 

www.hira.or.kr

위 링크로 접속하시어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자료공개 클릭

 

 

지원내용은?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방법은?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 제출가능)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등본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이며, 접수기관은 보건소입니다. 만약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치매상담콜센터 관할보건소(1899-9988)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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