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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긴급복지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노마드햇님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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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활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이하,재산350백만원 이하,금융재산10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긴급생계비(원칙1회,최대3회) 1인가구 623,3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기타 증빙자료(소득재산 관련)등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시,군,구청

 

지원형태는 현금

 

접수문의는 복지정책과(051-888-3176)

 

아래 정부24 링크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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