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라면 본인과 아이의 건강을 위하여 휴직을 고민하고는 계시지만 급여로 인하여 여러 고민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민들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 후 로 90일까지 휴가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신을 한 여성도 해당이 되지만 배우자의 육아참여 및 근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배우자 출산 휴가도 있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 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출산전후 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 임신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120일)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60일)이상 확보
-출산전후 휴가 급여 : 통상임금의 100%지급
-지원기간
1.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90일(다태아120일)
2.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45일)
-지원금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1.상한액(23년 기준 월210만원,상한액은 매년 고시)
2.하한액(최저임금액)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부여
-지원기간
1.임신기간 11주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날로부터 5일
2.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 까지
3.임신기간이 16주이상 21주 이내인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 까지
4.임신기간이 22주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까지
5.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지급
-지원기간 :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1.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근로자 : 최대90일
2.대규모기업소속 근로자 : 최초60일을 제외한 나머지30일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1.상한액(23년 기준 월210만원,상한액은 매년고시)
2.하한액(최저금액)
제출서류
출산전후 휴가 급여
1. 출산전후 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 휴가에 체크
2.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7호서식,최초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사본
4.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사산 휴가 급여
1.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2.유산.사산휴가확인서
3.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사본
4.휴가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홈페이지), 우편으로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실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접속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혹시나 궁금하신부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에 전화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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