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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 맞벌이가구 육아부담해소 조건 및 신청방법

by 노마드햇님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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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

맞벌이부부에 만 6세 ~ 12세의 자녀가 있다면 관심있게 봐도 좋을 사업인 다함께 돌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함께돌봄은 해당 연령대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마련,제공함으로써 방과 후 초등학생들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부모님들의 양육비 경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용대상 

만 6세 ~ 12세 돌봄이 필요한 아동(초등학생) 소득수준 무관

 

이용시간

학기중(13:00~19:00) / 방학중(09:00~19:00)

 

이용요금

급,간식비,프로그램운영비 등 월 10만원 한도 내 (센터별 실정에 따라 이용자부담금 상이)

 

이용절차 

보호자가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전화,온라인 등으로 돌봄서비스 신청 후 센터 방문상담 진행

 

온라인 : 다함께 돌봄사업홈페이지 다함께돌봄사업 (dadol.or.kr)

 

다함께돌봄사업

다함께돌봄사업,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dadol.or.kr

 

온라인 정부24 (gov.kr)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프로그램 안내

기본프로그램 출결확인 출석과 결석 관련 사항확인
아동지원 일상생활교육(위생청결교육,화재 및 안전교육)
급간식지원 급식지원(방학),간식지원
공통프로그램 숙제,독서지도 숙제,독서지도(읽기,말하기등),독서활동
신체활동 신체놀이(줄넘기,축구 등),또래놀이(놀이터,인형극 등)
휴식 자유활동,휴식취하기
학습활동(특별활동) 기초외국어 기초외국어지도,외국어활동 프로그램운영
예체능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활동 프로그램 운영
과학 드론,로봇,과학상자 등 과학 체험활동
체험활동 영화,박물관,요리 등 문화예술 체험활동

 

구비서류

- 다함께 돌봄 서비스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이용 우선순위에 따른 아동선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증빙서류(맞벌이 가정 아동인 경우 부모 재직증명서 등)

- 응급처치 및 귀가 동의서 작성 : 돌봄센터 이용 확정 아동의 보호자

 

처리기간

센터별 실정에 따라 상이

 

[티스토리팁]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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