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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by 노마드햇님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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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만3세~5세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꼭 알아두셔야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를 키우시면서 부담스러운 경제적인 부담을 낮춰주고자 시행하는 지원정책입니다.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 ~ 만5세 유아

 

- 20년 1~2월 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대상

- 취학대상 아동('16년 01월 01일 ~ 12월 31일 출생) 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2023년 3월부터 적용('23년 2월까지는 22학년도 고시기준에 따름)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자격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지원내용

만3 ~ 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 사립 280,000원

 

만3 ~ 5세에 대해 방과후 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 사립 70,000원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사립 200,000원(23년 3월부터 적용,실비범위내 지원, 23년 2월 까지는 22년도 기준금액 150,000원 적용)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신청(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자분들은 아래 글을 클릭하여 홈페이지 접속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됩니다.

 

기존에 보육료,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신청해야 지원가능하며, 소급지원불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중단됨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신청서

-아시아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부(02-6222-6060)

0079에듀콜(1544-00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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