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디딤돌대출 주택구입자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2.15~연3.00%
대출한도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80%,DTI 60%이내)
대출기간
10년,15년,20년,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대상자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자(상속,증여,재산 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경우 불가)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만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제외,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 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
만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결혼예정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신혼가구,다자녀가구,2자녀가구는 연간 7천만원 미만인 자)
6.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4분위 전체가구 평균 값 이하
-2023년도 기준 5.06억원
7.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 정보
2)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기록정보,특수기록정보
3)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경우는 100제곱미터)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1.일반 2.5억원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이내),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4억원이내
DTI:60%이내
LTV:70%이내(생애최초 구입자 80%이내)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한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2.15% | 연2.25% | 연2.35% | 연2.40% |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 연2.50% | 연2.60% | 연2.70% | 연2.75% |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 연2.75% | 연2.85% | 연2.95% | 연3.00% |
금리우대(중복적용불가)
1.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0.5%
2.장애인가구 연0.2%
3.다문화가구 연0.2%
4.신혼가구 연0.2%
5.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0.2%
추가우대금리(중복적용가능)
1.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0.1% 금리우대
-가입기간이 3년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0.2% 금리우대
2.부동산 전자계약체결 연0.1%
3.다자녀가구 연0.7% 2자녀가구 연0.5% 1자녀가구 연0.3%
4.신규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1.5%미만인 경우에는 연1.5%로 적용
이용기간
10년,15년,20년,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신청방법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먼저 대출신청 자격확인을 확인 후 신청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주택구입자금계산마법사 < 내집마련마법사 < 고객서비스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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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uf.molit.go.kr
대출신청방법
(온라인신청)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에서 가능
(은행방문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대구,부산은행에서 가능
대출준비서류
본인확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결혼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
주택관련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인감증명서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경매(공매에)의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시 : 등기권리증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상담문의
대출심사 관련한 상담은 1566-9009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 얻으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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