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목적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 할수 있도록 훈련비 등 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 에 직접검색 및 확인가능(아래링크 참고)
직업훈련포털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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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rd.go.kr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다만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고 교직원,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 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원 까지 훈련비의 45~85%지원- 국민 취업지원 제도 I유형 II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이상)실업금여 수급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신청방법
위에 게시된 직업훈련포털 링크에 접속하시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지역 및 직종, 훈련유형과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교육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난뒤 카드발급신청을 하시면 끝나구요
주의사항으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이 아니거나,지원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카드발급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반환 및 추가징수 되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꼭 본인이 소지해야하며, 훈련일마다 훈련시작 및 종료시에 본인이 직접 출석체크 하셔야 합니다.
질병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 또는 재직되는 경우에는 계좌에서 일정금액이 차감됩니다.
요양보호사 부터 컴퓨터활용 및 전산회계 굴착기운전기능사 등등 본인이 희망하시는 교육과정을 수강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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