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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생활지원금 신청조건 및 방법

by 노마드햇님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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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금

 

다시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

한참 유행하던 시절보다는 다소 관심도가 떨어지다보니 현재 코로나19 감염자에게 지원되는 혜택은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확진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기 위한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유지하고 있었구요. 

격리기간동안 부담되었던 생활비 지원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란?

현재 코로나 감염자들은 정부에서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식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격리하시는 분들에게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즉 확진판정을 받으시고 자가격리를 하시거나 입원치료 하시는 분들께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1인가구는 10만원, 2인이상 가구는 15만원을 받으 실 수 있고, 만약 4인가구중에 부모와 자녀2명이 모두 확진이 되었다면 가구당 15만원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생활비 지원금 신청조건

이번 코로나19 생활비 지원금은 소득기준을 보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며, 즉 소득이 기준치를 넘어가시면 지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득기준은 가구 수와 건강보험료에 따라 다르며 본인 가구 수에 맞는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3년) - 강원특별자치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온라인포털 (gwssf.or.kr)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3년) - 강원특별자치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온라인포털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

gwssf.or.kr

 

또 한 유급휴가비용으로써 제가 근로자이며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면 유급휴가 비용으로 대체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기간동안 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임으로 최대 14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은 실제로 받는 임금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코로나19생활지원금 신청서류와 방법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며, 만약 온라인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보조금24 | 정부24 (gov.kr)

 

 

 

온라인신청에 필요한 서류

 

본인 신분증

격리자 본인 통장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해당자)

소득 기준 증빙자료(해당자)

 

주민센터 방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격리자 본인 통장

주민등록 등본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문자 지참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경우), 대리인이 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지참

 

주의사항

코로나 19 생활비 지원 신청하시기전에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 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격리기간이 23년 1월1일~1월5일이면 격리 종료일은 1월5일로 신청은 1월6일부터 가능합니다.

 

또 한 반드시 격리참여자로 등록하시고 격리를 하셔야하며, 문의사항은 소관기관인 질병관리청

전화번호 : 1339 에 문의해보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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