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약당첨 후 청약통장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경험사례이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청약당첨 되신것에 대해 축하드리며 이번내용은 많은분들이 청약당첨 후 고민하실만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계약서 작성후 해지하시고 새로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청약당첨된 통장은 이제는 효력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구요. 통장안에 있는 금액도 쓰시거나 다른통장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제가 계약서 작성후 해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바로 해지하시는분이 계신데, 간혹 부적격당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정당계약 후
청약통장 해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부적격당첨이 되더라도 1년 후 다시 사용이 가능하기때문에 굳이
미리 해지할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부부가 청약통장을 각각 따로 납입하고 계셨고 남편분이 세대주로써 당첨되셨다 하더라도,
아내분의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하시는걸 권합니다. 아내분의 청약통장은 효력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혼인관계 이시기때문에 재당첨제한 및 특별공급 제한등을 함께 받게 된다는 사실도 인지하시고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으로 공공분양은 (10년) , 민간분양은(5년) , 그외 지역 (3년) 으로 재당첨제한을 받으시며 다만 최근들어 부동산시장이 좋지않기 때문에 청약제도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게 느껴집니다. 1주택자도(분양권포함)도 지원 가능한 상황이 많긴 할 수도 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시간이 지나 아파트 '갈아타기'에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으시며, 민간분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추첨제 물량 25%는 1주택자에게도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기회가 주어집니다.
가점도 상관없이 추첨으로만 선정하기 때문에 새아파트에 넓은평수로 갈아탈 수 있는 좋은기회까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점을 고려하여 굳이 아내분의 청약통장에 있는 예치금을 급하게 사용하실 이유가 없으시다면 해지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로 들어 매달 10일에 내 청약통장으로 10만원씩 자동입금을 해두었고, 청약당첨이 1월5일에 당첨되었고
3월쯤에 청약통장을 해지를 한다고 한다면 1월,2월 자동입금은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것입니다.
청약이 당첨되는순간 자동입금이 안되며 내 청약통장이 연말정산 국세청자료에 사용되고 있었다면
1월 2월도 반영이 안되있습니다. 그러니 청약당첨 후 계약서만 작성하시고 해지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청약통장 해지 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우대를 못받을까 걱정하시는분도
계신데 걱정안하셔도됩니다.
이미 전산상에는 청약당첨으로 반영이 되어있음으로, 해지하셔도 추후 대출실행시 금리우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만약 걱정이 되신다면 청약통장을 해지하실때에 은행직원에게 청약저축 '거래내역확인서'
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내가 어디아파트에 당첨되었고, 어느 동 호수 인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거래내역확인서'에는 당첨된 아파트 및 동호수가 표기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본인의 청약통장은행마다 다르며 , 저는 농협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해지사유는 특별중도해지 또는 청약당첨해지 라는 문구가 표기 될것입니다.
은행직원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 잘 설명하시고 발급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은행에 방문을 하였으니 청약통장 해지하시고 , 바로 재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평소 소득공제 혜택을 보고 계셨더라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시기 전까지, 아파트완공이 보통 2~3년정도 라고 치면 입주전까지는 무주택 상태이시기 때문에 새로가입하신 청약통장도 똑같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소 10만원씩이라도, 24개월간 정도 납부하시면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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