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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안내

청약통장 1순위조건 인정금액 납입횟수 알아보기!

by 노마드햇님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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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청약1순위로 신청할수있는건 아닙니다.

나름 조건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공공분양아파트 및 민영아파트 청약에 신청하실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아파트 및 민영아파트 청약조건이 다르기때문에 공고가 올라오기전에 미리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주의사항 : 공고문이 올라오고 나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꼭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국민주택이란 , 청약통장1순위 자격요건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은 85㎡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아닌 읍면지역은 주거전용 면적 100㎡이하까지의

주택이 해당이됩니다.

 

공급이 많은편은 아니며 분양가는 저렴한편입니다. 주로 특별공급 물량이 많은 편이구요. 일반 1순위는 민영주택과 다르게

청약통장의 납입횟수 또는 납입총액이 많으신분 위주로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저렴한 분양가로 인하여 경쟁이 치열한편입니다.

 

국민주택 청약조건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2가지가 모두 충족해야되며 

지역 또한 중요하다 보시면되겠습니다.

  청약통장납입기간 청약통장납입횟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2년 24회이상
수도권 1년 12회이상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6회이상
위축지역 1개월 1회

 

1.무주택

국민주택은 1주택이상 가지고 계신분들은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요건이 맞으신지 확인하셔야됩니다.

2.해당지역 거주

입주자 모집공고문이 올라오시면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계셔야되며,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1년이상 거주요건이 필요로 합니다.

3.청약통장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납입횟수가 24회이상이 되어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납입횟수 12회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매월 최대 인정납입금액은 10만원입니다. 한달에 20만원을 납입해도 인정금액은 10만원입니다. 

그래서 매달 꾸준히 10만원씩 입금해주시는게 가장좋은방법입니다.

4.당첨이력

본인 및 세대구성원이 과거로 부터 5년이내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이란, 청약통장1순위 자격요건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으로 소위 잘알고 계신 브랜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건설사에서 분양을 하다보니 국민주택과 비교했을 시 분양가는 높은 편입니다.

민영주택의 청약1순위는 국민주택과 다르게 납입횟수와는 상관이 없으며 청약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는 국민주택과 같습니다. 인정금액(10만원)과 상관없이 입주자 공고문이 올라오기전에미리 돈을 예치해두시면됩니다. 한번에 미리 넣어두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청약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하는 금액이 다르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서울 및 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 군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마찬가지로 과거 당첨이력이 없어야 가능하며, 간혹 무순위 잔여세대와 같은 공고문이 올라온곳은 주택이 있으셔도

관계없습니다.

 

다음번에는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기관추천 등)

가점계산하는 방법 및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에서 청약캘린더(청약일정)을 통하여 수시로 일정을 확인하시고

가점계산 및 납입횟수도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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