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은 특별공급 물량이 많은편입니다. 그중 신혼부부 이시거나 생애최초 자격에 해당하신다면 민간분양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있는 공공분양 청약신청을 안해볼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조건을 잘 확인하셔야합니다. 소득부터 재산까지, 여러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소득,재산 보유기준이 초과되면 안되었고 가점또한 꼼꼼히 확인하여야 당첨이 되었을때 부적격당첨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자산(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보유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 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하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입니다
- 토지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입니다.
자동차 35,570천원 이하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 부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으로 봅니다.
자산보유 조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주체에서 일괄 조회합니다. (일반인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자동차 부분에서 당첨이 되고 나서 부적격당첨으로 재당첨제한에 걸리신분도 있습니다.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본인의 자산보유현황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방법
방문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온라인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자동차(차량) 가약확인 방법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금액)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군, 구청으로 문의
경과 연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10퍼센트씩 감가상각
소득기준
적용대상 :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신청자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은 다음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은 매년 상승합니다. 매년 확인이 필요하며 2021년기준입니다.
매번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2023년에 청약계획이 있으신분은 공고문에 2022년기준으로 확인하시면됩니다.
아래는 공고문에 올라올 예시표입니다.
위 예시표 와 같이 소득기준이 초과되었는데 당첨이 되신다면 부저격 처리 되신다는거 인지하셔야겠습니다.
민간분양같은경우 연말정산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나누기12로 계산하시면 되고,
공공분양같은경우 만약 부부가 직장인일경우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나 어플설치 후 직장보험료 조회를 해보시고
보수월액을 부부의 소득금액을 서로 합산하시면됩니다. 보통은 연말정산했을때의 소득금액과는 다르게 적게 나오기때문에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리며,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직장보험료 금액으로 기준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자의 경우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으로 적용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청약유형별 가구원수 적용기준
신혼부부 :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자 전원을 포함하고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합니다.(임신중인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생애최초 :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자 전원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하며 (임신중인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오늘은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혼부부,생애최초 소득 및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산을 정말 잘하시어 준비를 잘 하시길 바라겠으며, 만약 소득조사에 문제가 생기어 부적격처리가 될 시 소명을 하는 기간이 주어지지만 소명이 안될 시에는 부적격으로 인하여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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