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전세집 벽지오염 비용 부담
월세 혹은 전세로 원룸,투룸,전세 거주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있을겁니다. 오염된 벽지 , 곰팡이가 피어난 벽지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될까" 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 부분에 대해 분쟁의 소지가 있다보니 오늘은 정확한 기준을 구분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벽지가 오염된 경우
임대차 계약으로써 임차인으로 생활하시다 보면 벽지가 오염되는 경우가 다양한 요소에 의해 발생합니다 .먼저 벽지가 오염된 경우 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 단순 오염물로 인한 벽지가 오염되는 경우
- 누수로 인하여 벽지가 오염되는 경우
- 결로로 인하여 벽지가 오염되는 경우
- 벽지의 노후화 및 벗겨지거나 찢겨진 경우
- 반려 동물로 인한 벽지가 오염된 경우
벽지가 오염되는 상황은 위 5가지 내용으로 대부분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내용 중 반려동물로 인하여 벽지가 오염되었을 경우는 당연히 임차인이 벽지 도배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벽지 비용 부담은 누가 해야 되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은 반려동물로 인한 벽지가 오염된 경우를 제외하고 4가지 상황에 따라 정확한 구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 단순 오염물로 인하여 벽지가 오염되는 경우
실수로 벽지에 음식물을 튀었거나, 책상 및 가전제품 등으로 인하여 벽지가 오염되거나 곰팡이가 피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시는게 맞습니다.
- 누수로 인하여 벽지가 오염되는 경우
누수가 발생하였을경우에는 집주인이 비용 부담을 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환기나 습기 조절을 안해서 발생한 벽지 오염은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최초 입주당시에는 느끼지 못하였던 생활하시면서 발생하시는 누수로 인한 벽지 오염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며, 정확한 사진과 동영상등을 잘 촬영하시고 집주인에게 잘 얘기하셔야 합니다. 서로 기분상하는 부분이 있다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도 있습니다.
- 결로로 인하여 벽지가 오염되는 경우
결로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환기나 습기조절은 임차인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며, 최초에 계약을 하실때에 꼼꼼하게 확인을 잘 하셔야 합니다.
- 벽지의 노후화로 인한 벽지가 오염되는 경우
벽지가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찢어지거나 오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정리
최초에 집을 계약하실때에는 집 상황을 미리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두시는게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계약이 끝날 무렵이 되시면 오염된 벽지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실텐데요. 위 내용을 잘 참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내가 잘못해서 오염된 것도 아닌 벽지로 인하여 보증금에서 감면하고 지급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월세,전세 계약을 하실때 특약을 설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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