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청약당첨 후 계약까지 무사히 완료하고 드디어 중도금 대출 신청날짜가 다가왔다.
내가 당첨된 아파트는 중도금대출 기간이 2023년 3월 27일~ 2023년 4월 7일
09시 부터 16시까지 방문접수가능하였고, 먼저 중도금대출에 관해 시공사에서 문자로 연락을 주며, 시공사 홈페이지에도
중도금대출안내에 관한 안내문이 올라온다.
공통필요서류
1. 기본서류(공동명의인 경우: 동일하게 1부씩 추가준비,모든서류는 최근1개월 이내 발급분
- 분양계약서 원본(공동면의인경우 : 생략가능)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전체공개필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추가)
-주민등록초본 1부(상세,본인 및 공동명의 각각,주소변동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계약자 본인기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계약자본인 및 공동명의자 각각,건강보험공단 1577-1000)
-세대원 중 미성년자의 경우 기본증명서(상세)필수(미성년 자녀 각각 상세내역 필수,주민센터 발급)
2. 소득증빙자료(다음 중 택1)_2021년,2022년중 최근 소득자료 기준
-개인사업자의경우 : 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자의 경우 :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 도장 날인)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소득자인경우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또는 연금증서,연금수급내역(1년)
-기타소득자인경우: 아래 3가지중 택1
신용카드사용내역서(연말정산용)+사실증명원(필수)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6개월)+사실증명원(필수)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6개월)+사실증명원(필수)
3. 유의사항
-중도금대출 신청시 계약자(대출신청인)와 공동명의자 및 세대원이 동일날짜에 방문
계약자(대출신청인),공동명의자,세대원:신분증 지참(필수)
-부득이 미방문세대원은 첨부된 위임장(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신분증 사본)작성
-세대원 중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위임받아, 자서예정 미성년자녀 방문은 필요없음,기본증명서(상세)서류 추가준비
일단 나의 조건으로는 신혼부부에 맞벌이 근로소득자,미성년자녀가 있음
위의 공통필요서류를 확인했을때 내가 챙겨야했던 서류
분양계약서 원본(분양계약당시 원본받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1부,주민등록초본1부,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혼인관계증명서(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주민센터 1번갔다오면 위에것이 다 발급가능하며, 전부다 상세로 발급함,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보이게하였고,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소득금액증명원도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단사실)
그리고 많은분들이 어려워하시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나는3월에 중도금대출을 신청하여서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은 발급을 해도 표기가 되지않았고 2021년기준으로 발급했기때문에 문제없음, 또한 회사에서 회사도장날인을 받기 어려우신분은 소득금액증명원만 발급해가셔도 문제없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나와 배우자의 것을 발급하면 되고, 나는 배우자것만 발급하였음(현장에서 건강보험공단 어플 설치 후 팩스번호 알려주시면 어플로 팩스번호 입력후 전송요청하면 즉시 해결됨)
또한 배우자와 같이 방문이 불가할경우 배우자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신분증에 위임장까지 같이 준비해가여야 하지만
나는 바람이나 쐬러갈겸 배우자와 같이 방문함, 배우자는 싸인한번만 하면 됩니다.(공동명의아닐시)
서류심사는 사전에 준비만 잘해가시면 문제없고, 대출실행하시는 계약자본인이 싸인할게 많았음, 그런다 하더라도
10분이내에 처리되었고, 나는 부산은행기준으로 대출실행이라 부산은행 입출금통장을 사전에 발급하면 현장에서
온라인입출금 가능한지 확인까지해줌
부대비용 및 기타사항
1.인지세(은행과 고객이 각각50%부담)
대출금액 | 5천만원이하 |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1억원초과~ 10억원이하 |
10억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각3만5천원) | 15만원(각7만5천원) | 35만원(각17만5천원) |
-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시 대출신청인 계좌에서 자동출금
먼저 인지세는 지난번에 아파트 당첨된후 1번 결제하신적이 있으실건데 이번 중도금대출시에는 별개로 한번더 결제하셔야합니다.
나는 1억초과~10억원이하 이기때문에 부산은행에서 7만5천원, 내가 7만5천원 부담하며 대출실행날이 되기 전에 부산은행
입출금통장에 미리 납입해놓으면 자동으로 출금해감
중도금 대출 날짜는 따로 연락을 주신다고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할인 자격기준
대상 | 자격요건 | 제출서류 |
저소득가구 | 배우자 포함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자 |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배우자가 직장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은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빙자료 제출 |
다자녀가구 | 미성년자녀가 3인이상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가구 |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경우 | 주민등록등본+장애인증명서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경우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3개월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
한부모가구(조손가구 포함) | 보증신청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인경우 | 한부모 가족증명서 |
다문화가구 |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 또는 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자 경우이거나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국적 취득하였으며 기혼인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 관리사무소),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세대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유족포함)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피해자 -5.18민주유공자 |
각 대상자별 증서(유족증사본) 또는 각 대상자 확인원(유족증확인원) |
의사상자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세대원중 해당하는경우(유족포함) | 의사자(유족)증 사본 또는 의상자(유족)증서 |
보증료는 중도금 대출 6회 실행한다 하였을경우 매 실행 회차마다 비용지불을 해야하며
위 대상자중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서류를 추가적으로 지참해가면됩니다. 저는 신혼부부라
혼인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준비해가였고, 보증료할인율은 아직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의가 안되어서 미정이라고 답변받음
오늘은 중도금대출 1회차 접수 실제신청 후기를 작성하였고, 접수받으시는분이 중도금은 여유되실때 갚으셔도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혀없으며, 1회차(약5천만원일경우) 4999만원 , 즉 1만원은 남기고 갚는게 좋다 라고 하였고, 이유는 한번에 다갚으면 2회차 대출신청시 재방문하여야된다. 1만원 정도 남기면 다음회차는 자동으로 대출이 진행된다고 안내받았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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