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
매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피부양자,비사무직 등
건감겅진 대상자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등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분인지는 국민건강보험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홀수,짝수 년에 받을 수 있는 무료 건강검진입니다. 주기별 건강검진 항목에는
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일반건강검진을 출생년도의 뒷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짝수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올해 2023년은 3으로 끝나는 홀수년 으로
예시로 1991년생과 1992년생 중 홀수에 해당하는 1991년생이 2023년 국가무료건강검진대상자가 됩니다.
비사무직으로 근로하고 계신분들은 홀수년에 구분 없이 매년 건강검진대상자가 됩니다.
정확한건 국민건강보험포털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일반건강검진대상자와 암검진,의료급여생애 전환기검진,영유아건강검진 및
청소년 건강검진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세대주 : 우편으로 건강보험공단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지역세대주에 해당됩니다.
-직장가입자 :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안내를 받으신 분들이 해당됩니다.(비사무직은 1년에 1번을 받습니다)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중 주민등록상 세대원과 피부양자일경우에 해당됩니다.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물이 옵니다.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입니다.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19세이하 60세이상의 남자와 19세 이하 50세이하의 여자분들이
해당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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