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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사업 - 부산시 조건 서류 및 신청방법

by 노마드햇님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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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독립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한 지역에서의 정주를 유도합니다. 부산시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경제상황 악화로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에 가중이 되었습니다.

('21.8.24)에 사업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

신청기간은 2022년 08월 22일 09시 ~ 23년 08월 21일 24시까지 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입니다.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지원대상자 여부가 맞으신기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클릭해보시면 됩니다.

 

지원내용은 생애 1회에 한하여 월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간 지원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20만원 까지 지원 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지원방법은 청년 본인계좌로 현금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지만 오프라인 신청을 희망하신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일정

- 22년 8월 22일 ~ 23년 8월 21일 : 신청,접수

- 22년 10월 ~ 소득재산 조사 및 대상자 결정

- 22년 11월 ~ 24년 12월  : 월세 지급

 

신청연령은 2022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

                   2023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면 지원가능합니다.

 

지원제외대상

1.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청년이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주거급여 신청안내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 청년 본인 외 청년가구 가구원ㅇ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공유지분 소유 포함)에도 제외.

- 직계존속,형제,자매등 2촌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한느 경우

- 1실(방에)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경우

-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시,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능

 

 

제출서류

-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필요서류

 

특히 소득,재산 조사시 주거 목적의 부채는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금융기관 및 금융권 이외 기관,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조회 및 발급받은 부채(대출 내역 및 대출금 잔액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청년월세지원사업 주의사항

마감기한이 많이 남지않았으니, 해당되시는 청년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비서류 또한 잘준비하시고 , 본인이 해당되는 분들이신지 모의계산을 통하여 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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